세상만사 편집장의 스페셜에디션e :: 건강보험 모든 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

세상만사 편집장의 스페셜에디션e

# 2018년 건강보험 모든 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 내용 상세 가이드  

¨저소득층 모든 질환자 대상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포함 의료비 1년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6월말까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모든 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재난적의료비는 한 가구가 한해 평균 소득에서 치료비용과 건강보험료 같은 의료비용이 10%를 초과해 지출한 것을 말합니다.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및 중증화상을 포함한 모든 가구의 환자로서 소득, 재산, 의료비 발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를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018년 지원 사업은 총 35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에 입원 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기간 중 2,000만원 한도 내이며 재난적의료비 발생구간별 본인부담 규모에 따라 50% 이상 지원합니다. 여기에다 2018년 새해부터는 환자 질환의 특성과 가구의 여건까지 고려한 심사를 통해 저소득층가구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일수는 입원·외래 진료를 합해 180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통합서식 등 신청 서류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항목별로 설명해놓았습니다. 아래의 항목 모두를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꼼꼼히 읽어 보시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가능 여부를 타진해 보십시오.


   



지원 대상 및 조건 :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가구로서 항암 최종치료일로부터 1년 전까지 합산한 1회 입원 진료비의 확정본인부담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가구이면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당연 선정으로 항암 최종치료일로부터 1년 전까지 합산한 1회 입원 진료비의 확정본인부담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이는 비급여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중 2017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매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11만177원(2016년 기준 소득 월 351만3,147원)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직장보험료(2017년) 및 소득(201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만570원·129만9,865원, 2인 가구는 6만9,120원·221만3,282원, 3인 가구는 8만9,580원·286만3,215원, 5인 가구는 13만1,270원·416만3,079원, 6인 가구는 15만1,540원·481만3,012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20% 이하인 경우에는 비급여를 포함, 환자 실제 본인부담액(지원금 등 제외)이 연간소득 대비 30% 이상 발생 시 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이 전체 가운데 95.2%의 건수를 보였으며 금액도 87.7%를 보여 가장 높은 지원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건당 지원금은 중위소득 120%이하 세대가 765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규모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 말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해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과도한 재산 보유자의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환자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의 합산액이 2억 7,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이거나 사용연수 5년 미만의 배기량 3,000cc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생업용·장애인용 차량은 3,000cc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더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중증질환자 가구 중 현재 주택건물, 토지 등을 합산한 재산과표액이 2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기준에서 제외되는데 서울의 경우 대부분 집값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제도화할 때 과표액을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원 일수 재난적의료비 지원일수는 입원 및 항암·방사선 치료만 할 수 있는 외래 진료를 합해 18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일수 중 투약일수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장기 입원의 경우 고비용이 발생한 연속적인 기간으로 180일간의 진료비용만 지원합니다.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았던 입원일수와 합하여 180일까지 적용합니다.

 

지원 항목 :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의 양·한방 협진료를 포함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실제 입원 중인 희귀난치성 환자 등이 치료목적상 필요한 의약품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투여한 경우 항암치료 관련 원외처방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아울러 뇌사자를 포함, 장기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공여자는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자는 장기이식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특실, 유방재건술, 다빈치로봇수술, 일부고가약제, 방사선온열치료 등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지원 금액 및 횟수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기간(2013년 8월~2018년 6월 총 5년 운영) 중 상한액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환자 본인부담액과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을 의료비 발생구간별로 살펴 보면, 환자 본인부담액이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면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건강보험에서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0만 원 이상~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50%, 50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60%,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건강보험에서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는 동일질환에 대해 재입원한 경우 지원기준 충족 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단, 민간보험 중 실손보험 가입자(피보험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다음은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시입니다. 확정된 본인부담금에서 재난적의료비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 계산법으로 확정된 본인부담금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추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1_확정본인부담금이 1,200만 원인 경우 : 총 지원액 690만 원 = (500만 원 X 50%)+(500만 원 X 60%)+(200만 원 X 70%) = 690만 원

예시 2_의료급여 수급자의 확정본인부담금 350만 원인 경우 : 총 지원액 175만 원 = 350만 원 X 50% = 175만 원

예시 3_의료급여 수급자의 확정본인부담금 150만 원인 경우 : 총 지원액 75만 원 = 150만원 X 50% = 75만 원

 

신청 기간 및 구비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인 산정특례 등록자(암·희귀난치성질환·중증화상)와 심장·뇌혈관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질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토요일·공휴일 포함 입원 시부터 퇴원 후 2개월 이내에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퇴원 후 암 확진을 받은 자는 확진 후 60일 이내, 항암 치료자는 최종 진료일의 영수증 기준으로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구비 서류로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들 신청 서류를 모두 작성해 가까운 공단 지사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십시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재난적의료비 지원 중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지원금, 다른 법률·제도 등에 따른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일례로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국가지원금이 먼저 지급 결정된 경우에는 최종 지원금액에서 다른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그밖에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후 입원한 요양기관을 변경한 경우 치료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라면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 기준 등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577-1000)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 조회(www.nhis.or.kr)를 통해 좀 더 정확하게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3년 4개월 동안 총 1,760억 지원·건당 평균 300만 원 지급 2018년, 올해부터 소득 하위 50% 가구까지 확대 시행¨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재난적의료비는 2013년 8월부터 4,550건 150억 원, 2014년 1만9,974건 579억 원, 2015년 1만9,291건 589억 원, 2016년 11월까지 1만2,889건 386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총 3년 4개월 동안에 재난적의료비가 5만8,567건 1,760억 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건당 평균 3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적의료비는 2014년과 2015년 각 600억 원, 2016년 550억 원으로 정부의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절반씩 부담해 마련됐습니다. 2017년에는 정부와 공동모금회가 각각 177억5,000만 원을 부담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170억 원을 투입해 525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 집행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연간 3,0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한 바 있습니다. 공식 집계한 40개월 동안의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이 1,76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완전한 제도 정착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가 높고 보장성 강화 효과 및 지속적인 시행 요구가 많아 연장·운영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8월 9일재난적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의료비가 가구(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책으로 2018년,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50% 계층인 가구까지 질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해 소득 분위별로 연간 최대 2,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다. 


이는 가처분 소득의 40%를 차지하는 저소득층 가구에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하는 비율이 2010년 3.68% 이후 2014년 4.49%로 계속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된 것에서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 마련으로 보험 보장률이 높아져 좀 더 많은 저소득층 질환자 가구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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