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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관리 요령과 금융기관에 신용 평점 잘 쌓는 방법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자신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만드는 일일 겁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이전까지 은행 같은 금융기관과 거래 실적을 거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4대 보험이 되는 회사에 입사한 후라만이 신용카드 발급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죠.

 

보통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외환은행 등 주거래 은행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차츰 삼성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 같은 제2금융권(○○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모두)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너 장의 신용카드를 지갑을 넣고 다니며 쓰게 되죠.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이 바로 결제일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연체를 하는 일입니다. 평소 신용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자부하는 멀티잡스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소액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했던 안이한 마음이 신용등급 한 단계 하락의 결과로 돌아왔더랬죠.

 

신용등급 하락의 결과는 특히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게 만드는 것과 다릅없습니다. 결혼 준비나 장사 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입주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그때에서야 신용등급을 제대로 관리하겠다고 다짐해본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대출 이자 증가나 거절 같은 불상사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금리 장기화로 한 푼의 이자도 아까운 요즘, 신용등급 관리 노하우를 습득·활용한다면 아는 만큼 돈 버는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12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차주 본인의 신용등급(9등급) 개선 노력을 통해 1등급으로 신용등급을 올렸 경우를 가정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9등급 때와 비교할 때 1등급이 되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최소  1.2%포인트를 낮춘 금리를 적용받아 납입하는 이자를 월간 10만원 이상, 연간으로 치12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에서 공개한 신용등급 관리 요령에다 세상만사 편집장의 신용등급 관리 경험을 가미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 핵심적인 방법들을 기술해 놓은 것이니 잘 익혀 두시면 꽤 쓸모가 있을 겁니다.   



방법 ① : '신용등급 = 금융생활 신분증 + 금융자산' 인식 … 평소 자기 신용등급에 관심 갖고 관리하기

신용등급은 금융기관 이용 때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한도,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본지표로써 개인의 신용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미리 분석해 산출하는 평가체계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우량 신용등급을 받았다면, 낮은 금리로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높은 금리로 적은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거래 정보가 없으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기에 자신에게 금융기관에서 부여한 신용등급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 생활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금융 평판이자 신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자신의 신용등급 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세심한 신경을 쏟는다면, 토지와 건물 등 실물 자산 못지않게 중요한 금융 자산을 관리하는 일이 되어 돈을 모으는 저축이나 돈을 불리는 재테크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신용등급 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로 최소한 4개월에 한 번 정도 자신의 신용등급 변동 상황을 알아볼 것을 권합니다. 코리아크레딧뷰로(올크레딧), NICE평가정보(NICE지키미), SCI평가정보(사이렌24) 등 개인 신용등급평가회사(손톱괄호는 회사별 서비스 명칭)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에 3회까지는 무료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간 3회 이상 본인 신용등급 조회를 이용할 경우에는 유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신용등급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전국민무료 신용조회' → '열람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본인의 신용등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개인 신용등급평가회사의 무료 조회를 통해 자신이 얼마의 신용평점으로 어느 신용등급을 받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적어 놓은 금융기관의 개인 신용평가 요소와 각 신용등급별 인원 분포를 꼼꼼히 읽어 보십시오. 신용등급평가회사에서 기대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지 알고 싶어지는 좋은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각 금융기관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NICE평가정보 두 곳에서 차주의 개인신용심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개인 신용등급평가회사는 차주의 대출 건수와 금액, 연체 유무, 연체 기간, 제2금융권 대출 실적, 카드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각각의 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해 최소 1점~최대 1,000점까지 신용 평점을 책정합니다. 신용 평점을 근거로 신용등급이 가장 좋은 1등급부터 원칙적으로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10등급까지 부여합니다. 각 등급별 점수 구간은 개인 신용등급평가회사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6월 말 현재 기준 NICE평가정보의 신용등급별 인원 분포를 살펴 보면 1등급 1,075만5,042명(23.9%), 2등급 787만832명(17.%), 3등급 339만5,069명(7.6%), 4등급 628만7,949명(14.0%), 5등급 725만3,270명(16.1%), 6등급 509만2,554명(11.3%), 7등급 136만2,137명(3.0%), 8등급 125만3,905명(2.8%), 9등급 128만1,986명(2.9%), 10등급 36만6,905명입니다. 이는 만 18세 이상 4,492만 명을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2017년 1분기 한국은행의 대출자 신용등급별 인원 분포도 살펴 보겠습니다. 전체 조사대상 인원 중 절반이 넘는 2,200만 명이 우량등급으로 분류되는 1~3등급(54.4%)을 받았습니다. 중신용자로 분류되는 4~6등급이 31.1%,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7~10등급이 14.5%를 차지합니다. 기타 등급으로 분류되는 '0등급'도 약 700만 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포함되지 않는 유소년(0~14세)이나 고령인구(65세 이상) 등 신용거래 정보가 없어 신용등급을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법 ② : 30만 원 이상 금액 30일 이상 연체 피하는 등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기

언급한 개인 신용등급평가회사에서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체 정보입니다. 연체는 신용등급 하락 폭이 금융기관 대출 때보다 더 큽니다.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0영업일 이상 연체했을 때 신용 평점이나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금액과 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적어도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연체이력 정보는 금융권 전체에서 공유합니다. 30만 원 이상 30영업일 이상 연체 때는 '단기 연체'로 1년간, 100만 원을 3개월 이상 연체 때는 '장기 연체'로 5년간 연체이력 정보를 공유하며 해당자를 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 보유자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연체이력 정보가 현행 기간 3년을 유지합니다.  


또한 정수기 렌털비, 학습지 구독료 등 10만 원을 3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에도 '상거래 연체'로 3년간 연체 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맞지 않고 기존 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더 나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연체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연체를 피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써야 합니다. 또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사용한 카드금액만큼은 지체 없이 상환하겠다는 실행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리더라도 연체 없이 성실히 갚으면 신용등급은 자동적으로 오릅니다. 카드 할부 금액이나 현금서비스는 굳이 결제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유가 되면 바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미리 결제하겠다고 하십시오. 결제일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납부하는 것이 이자 지출을 줄이고, 신용등급을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방법 ③ : '외상' 신용카드보다 '현금' 체크카드 사용 습관化

신용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체를 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대출금 상환 능력을 벗어난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신용카드의 단기 대출인 현금서비스와 장기 대출인 카드론 사용은 신용등급 하락에 매우 큰 영향을 주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단기간 현금서비스 사용 후 제때 갚으면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본인의 소득에 맞게 사용하고, 내야 할 돈을 연체없이 냈다면 우량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금서비스 이용이 너무 잦으면 현금이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때 갚아도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데 있습니다. 일정기간을 미리 정해 나누어 갚는 할부 거래 또한 차주의 부채로 인식하기에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신용듭급 관리에 유리합니다.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습관화할 것을 권합니다.


자신의 수입 범위에서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를 월 30만 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했거나, 6∼12개월 동안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했다면 신용조회회사로부터 4∼40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체크카드 사용은 신용정보회사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기 때문에 따로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기에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남한테 외상으로 물건 사고, 접대 받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제하게 됩니다. 반면, 체크카드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이 지출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생활화하게 되면 현금이라는 인식 때문에 당장의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하게 되고, 연말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받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방법 ④ : 연체는 가장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체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연체가 되었다면 가장 오래된 연체 건부터 상환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체는 그 기간이 길수록 신용등급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럴 때라도 어떤 형태로든 가장 오래된 것부터 지체 없이 상환하겠다는 실행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갚을 수 있는 것부터 갚아 나가는 것도 하나의 기준입니다. 오래된 연체 금액이 많아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장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상환 일정을 협상하거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단,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한 후에는 신용회복에 최소한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므로 가능하면 해당 금융기관과 직접 협의를 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한 경제주간지의 특집기사에서 보니까 금융기관끼리는 개인 파산자 같은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법원의 면책을 받아도 5년간 정보 공유를 통해 여신 이용을 제한한다고 보도했더군요. 종전에는 그 정보를 7년까지 공유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신용불량으로 인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으려면 평소 신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가지게 됩니다. 다음 내용의 전달을 위해 이 정도에서 각설하겠습니다.

방법 ⑤ : 통신·공공요금 기한 내 납부 등 주거래 금융회사 및 자동이체 이용하기  

"한 우물만 파라."는 격언은 금융거래에서도 유효한 말입니다. 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CB)에서 산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금융사에서 거래실적 등을 반영해 다시 산정한 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금융회사를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주거래 금융사를 정해 꾸준히 이용하는 게 신용등급에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 기간 거래를 통해 그 곳에 신용(信用)을 쌓았기 때문이죠. 하루아침에 로마가 생겨나지 않듯 말입니다. 주거래 은행 만드는 것은 신용등급 향상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거래 은행에서의 실적을 올리는 겁니다. 급여통장, 각종 펀드 상품, 카드대금 결제 계좌, 예·적금 가입,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한 개의 은행에 집중해서 이용해야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펀드 잔고 등 자산이 많고, 소득이 제아무리 높다 해도 주거래 금융거래 실적이 없거나 부족하면 우량한 신용등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야구선수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한 시즌 동안 딱 두 번 출전해 1안타 쳤다고 그 선수를 5할 타자로 부르지는 않지요. 한 시즌 동안 정규 타석을 채워야만 정식 타율로 인정하고 레귤러 멤버로 대우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 신용등급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현재 개인 신용등급평가회사에 소속된 신용평가사들은 금융이용객의 연체정보나 신용 형태, 거래 기간, 부채 수준 등을 주요 항목으로 신용평가 점수를 매깁니다. 주요 항목 가운데 연체정보, 부채 수준은 신용등급 반영 때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죠. 다시 말해 금융기관에 연체나 부채 없는 상태에서 꾸준히 거래 실적을 쌓는 것이 가장 많은 신용 평점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덧붙여 '부주의'로 인한 연체를 피하는 방법으로 카드대금이나 통신요금, 공공요금 등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대금은 '자동이체'를 해놓는 것이 있겠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소액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했던 안이한 마음으로 또는 깜빡하고 잊고 있다가 자동이체 계좌에 지불할 통신요금, 공공요금을 남겨 놓지 않으면 자신의 신용등급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과 거래기간이 긴 신용카드회사라면 잔고 부족 시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이용고객의 신용등급 하락을 미연에 막아주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고객 관리 차원으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방법 ⑥ : 래에 갚아야 할 '빚' 대출 금융회사 신중하게 결정하기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신이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달이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상환능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는 가계운영이나 개인의 삶을 힘들게 할뿐만 아니라,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등급평가회사들은 신용등급 산정 때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의 대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사들은 개인 신용 평점을 매길 때 신용거래 형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출 규모가 같아도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신용 평점을 더 많이 잃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매깁니다. 개인의 재무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역농협과 같은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평균 0.54등급, 카드·캐피털은 0.88등급, 저축은행은 1.61등급이 내려갑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를 정할 때에는 대출 가능성이나 금리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거래가 거의 없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신용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생과 사회초년들생의 신용등급은 보통 4~6등급으로 시작하는데 연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도 은행이 아닌 2금융권부터 찾게 되면 대출을 하는 순간 이미 은행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등급이 되어 버려 2금융권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덧붙여 '보증'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연체하지 않아도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유인즉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면 보증내역이 신용조회회사에 보내져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기 때문이죠. 이 경우 채무자가 연체를 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가족이나 친한 친구 사이라도 보증을 서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해서 이말도 꼭 전해주고 싶군요.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한 금융소비자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신용평가 때 긍정적인 정보로 반영됩니다. 금융거래 실적이 신용등급이 하락할 위기이기도 하지만 성실하게 갚으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대출을 1년 이상 성실 상환이나 원금의 50% 이상 상환한 경우 5∼13점의 가점이 주어집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5∼45점의 가점을, '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10∼20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서민금융대출, 학자금대출 상환, 재창업 자금 지원은 신용정보회사가 각 기관으로부터 통보받기 때문에 따로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법 ⑦ : 통신·공공요금 성실 납부실적 제출 등 신용조회社 신용평가 '가점 부여제' 활용하기

현재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면 신용조회회사들이 운용하는 '가점 부여제'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용조회회사들은 신용 평가 때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조회회사에 이동통신요금이나 도시가스·수도·전기 등 공공요금 성실 납부실적을 제출하거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납부내역과 같은 비(非)금융 거래 정보를 등록해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납부 증빙자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잘 낸 경우 5~17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2분기부터는 민간 보험료 납부 내용과 체크카드 사용 실적을 제출하면 최대 50점을 높여줍니다. 


성실 납부 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더 받습니다. 가점을 받으려면 신용조회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나이스평가정보 홈페이지에서 '금융정보 반영'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신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거나 금융거래실적이 많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신용등급 개선에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까지(2015년 말 기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은 신용평가에 참고할 만한 금융 거래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4~6등급이 부여됐습니다. 이처럼 비금융영역의 성실납부 등 긍정적인 요인을 반영하게 되면 신용 가점을 받는 등 등급 향상에  유리해집니다. 덧붙여 신용조회회사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운영하는 '신용관리체험단'도 이용하면 좋습니다. 현명한 신용관리 요령과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방법 ⑧ : 취업·승진·전문자격증 취득 통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마지막으로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취업, 승진, 연소득 15% 이상 증가, 변호사·의사·한의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 은행 우수고객 선정,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담보 제공 등 대출 금리인하 요인이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각종 대출금 상환능력 개선 때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햇살론으로 대표되는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금리기준이 고정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때는 언급한 바대로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승진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같은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됩니다.

 

밖에 신청 사유에 따라 자격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서류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별 적용 조건이 다르므로 대출을 받거나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 구체적인 내용을 금융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금리인하요구권을 잘만 활용하면 대출 금리에 큰 영향을 주는 신용등급을 큰 폭으로 개선해 결과적으로 금리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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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대출 금융기관별 한도·금리 & 대출 이용 때 유의 사항

   


현재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종류는 많지만 평소 신용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신용대출은 말 그대로 금융회사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결정합니다. 그 때문에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에는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에 아파트, 빌라 같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나 주식, 은행 예·적금(주택청약저축 포함), 종신보험 가입금 같은 특정 물건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거나 금융기관과의 오랜 거래를 통해 신용점수를 쌓아 우량한 신용등급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대출받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죠. 아무런 보증(연대보증인 또는 보증보험)이 없는 신용대출은 담보대출 대비 연간 1.5~2배의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보증 신용대출 시장에서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손쉽게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내 자신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차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대출 받으려면 ①은행 ②카드사 ③대부업 順으로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받을 때 제1금융권이냐, 제2금융권이냐, 제3금융권이냐를 알아두는 것은 기본상식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릴 수 있는 대출한도라든지 매월 지불하는 이자와 만기일시냐 균등분할이냐 같은 상환방법 등에서 이용자에게 훨씬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 인터넷 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 시중은행, 농협중앙회가 속한 1금융권이기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용등급이 높으면 1금융권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죠. 지금 당신이 신용 1등급이라면 연 3%대에서 빌려올 수 있고요.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들

· 제1금융권 : 인터넷 전문은행, 시중은행, 중앙회(농협·수협·신협)

· 제2금융권 : 새마을금고, 단위조합(농협·수협·신협), 우체국, 보험사, 증권사,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 제3금융권 : 대부업, 사채업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금융기관의 문턱은 높은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라면 신청자가 아무런 담보 없이 그때까지의 신용 거래실적만 믿고 빌려 달라면 빌려주겠는가, 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미비하다고 판단이 들면 대출받을 수 없는 겁니다. 1금융권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속한 회사들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2금융권에서는 1금융권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합니다. 신협, 우체국 등과 같은 금융기관은 2금융권에 포함되지만 1금융권과 비슷한 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단, 우체국만큼은 담보 없이 대출 불가능합니다. 2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을 받지 못할 정도의 사람들은 결국 금리가 높은 3금융권인 대부업, 사채업에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청자는 은행 같은 1금융권을 가장 먼저 이용할 곳으로 정하고, 그 다음으로 카드사, 캐피탈(할부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그 다음으로 대부업, 사채업 순으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웬만한 금융이용자라면 대출 금액과 금리 수준, 납부 방법과 납부 기한 등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나중 순서로 갈수록 모든 조건에서 불리해진다는 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기에 대출받기 전에 각 금융기관별 가조회 또는 무료 상담(인터넷에서 3~4곳 정도, 신용등급 영향 없음)을 통해 자신의 대출 가능여부와 가능금액, 매월 내는 이자규모, 원리금 일시·균등분할 같은 상환방법 등 이모저모를 꼼꼼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 신용대출 상품일 경우라면 단기대출(현금서비스), 장기대출(카드론), 리볼빙 대출, 일반신용대출, 오토론 등 출시된 대출 종류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직장인·개인 사업자 신용대출 조건과 가능금액 한도·금리

이제 직장인 신용대출 가능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자신의 신용등급이 3등급 이내이며, 직장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재직기간 1년 이상의 정규직, 재직 중인 회사가 금융권 전산등록 업체 같은 조건을 두루 충족시켜야 합니다. 재직한 회사에서 얼마의 연봉을 받느냐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지니까요. 대출금액은 본인 연봉의 1.2~2.2배까지 가능하고, 국내 은행이면 연 5~9%대, 외국계 은행이면 연 5~18%대에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대기업, 상장회사, 공무원 등 우량 직장 재직자에게 본인 연봉의 2.5배까지 대출해 주기도 합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 대출이면 신용 6등급 이내, 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연봉 2,400만 원을 받는 재직자에 대입해 보면 실제 그 연봉만큼 대출 가능합니다. 2금융권 중 캐피탈 대출액과 금리는 본인 연봉의 2.2배까지 연 14~23%대이며, 저축은행은 본인 연봉의 2.6배까지 연 15~33%대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신용 10등급이고, 연간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상대로 신용대출 상품을 팔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 사업자 신용대출 가능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업종, 사업기간, 소득신고금액(카드매출, 부가가치세, 지역의료보험료)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금융권이 결정됩니다. 보통 1금융권을 이용할 경우 신용 6등급 이내, 사업기간 3년 이상 같은 조건이 요구됩니다. 이때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금융권이면 신용 8등급 이내, 사업기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소득 증빙 없이도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와 한도는 7.99~27.99%, 200만 원~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금액은 소득 및 재직(사업)기간, 그리고 신용등급에 따라 책정되며,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자 신용대출이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보다 가급적이면 정부의 정책자금이 투입된 신용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현재 정부 산하기관인 신용보증기금(또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자체 심사를 거친 사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제공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창업 시 지원금이나 사업 3개월 경과 시 운영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고 7,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연평균 금리 2.79%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상환기간은 이자만 내는 2년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하면 됩니다. 단, 신청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 사업자이거나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종, 부동산임대업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종의 사업자는 대출 불가합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면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카드매출내역과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소득증빙 자료를 필히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관계자가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밖에 현재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 주부일 경우에는 신용 7등급 이내이면 별다른 소득 확인 절차 없이도 신용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현재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거나 전세 또는 월세 거주자이고 신용 7등급 이내이면 별다른 소득 확인 절차 없이도 대출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햇살론 연 7~9%대 저리로 최대 3,000만 원 지원

끝으로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직장인들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요즘 많이 이용하는 정책금융상품을 소개합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서민금융진흥원(사업자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해주는 상품으로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햇살론은 가장 대표적인 서민대출로, 바꿔드림론처럼 대환대출이 되고 새희망홀씨론처럼 신규 자금대출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저금리 전환대출 자금과 긴급 생계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햇살론 신청 자격조건은 연소득 3,5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자나 연소득 3,500~4,500만 원 미만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직장인(계약직 포함)과 개인 사업자(자영업자·프리랜서)입니다. 직장인일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 20%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캐피탈, 카드론, 대부업 등)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연 7~9%대 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자금, 긴급 생계자금 추가대출,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의 용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장 5년간 이용 가능합니다. 단, 정부 유관기관이 보증해주는 상품이므로 별도의 보증 수수료(1% 이하)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햇살론은 각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햇살론의 재원은 오는 2020년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참고로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이상 언급한 각 금융권에서 실제 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받는 본인의 신용평점 하락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은 유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대출 금액을 연체 없이 전액 상환했다면 종전의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상 언급한 신용대출은 신청 당시 본인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지 않았음을 전제로 대출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여러 곳에서 대출 받았다면 한 곳에 모아 '빚' 갚기를 권장

현재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라면 한 곳으로 모아서 대출받을 것을 권합니다. 여러 곳을 이용할 경우 납부 방법과 납부 기한을 모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나요. 더욱이 여러 곳에 카드금액을 연체 중이거나 카드금액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이용자라면 이자 부담 가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필요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매월 100만 원 가량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매월 내는 이자는 약 2~3만 원 정도 됩니다. 이는 사(私)금융권 고금리와 거의 차이 없는 수준이죠. 때문에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대부업, 사채업 등 각 금융기관의 여기저기 널려있는 채무를 한곳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용등급 하락을 막는 적극적인 신용관리 대책을 세우길 바랍니다.

 

현재 대출금액을 연체 중이거나 연체 기간이 길었다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향후 금융기관 이용에 제약을 받습니다. 특히나 대부업, 사채업을 이용한 기록이 전산 상에 남아 있으면 향후 3~5년 동안 1,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에 연체된 금액 모두를 상환하고 일정 기간 신용을 회복한 후라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신뢰할만한 금융권 공식 등록 대출 상담사에게 금융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사 사칭 불법업체들이 많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추천 링크] 꼭 알고 있어야 할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

[추천 링크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빌리고 잘 갚는 방법

# 금융사기 피해 예방 수칙과 사고 대응 요령

   



우리나라도 2017년 올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로 무장한 인터넷 전문은행 두 곳(4월 3일 케이뱅크·7월 27일 카카오뱅크)이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금융 소비자가 더 이상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각종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앞으로 낮은 금리와 편리성을 무기로 큰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보이스 피싱, 파밍, 스미싱 등 각종 금융사기 기법도 더 고도화되고, 피해 범위도 더 광범위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은행에 비해 안정적인 금융 거래 시스템 운영에 물음표를 달고 시작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그 성공적인 운영 여부가 피싱 사기, 해킹, 악성코드,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보안 문제 해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랜섬웨어(Ransomware): 해커 공격의 한 형태로, 침입자가 피해자의 컴퓨터를 작동 불능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해커는 악성코드를 유포해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나 그림 파일 등을 열리지 않도록 만든 뒤 해독용 열쇠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합니다. 컴퓨터 파일을 볼모로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인질의 몸값을 뜻하는 '랜섬(Ransom)'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사이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2년 이후 보이스 피싱 피해 사례가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연간 피해액만도 500억 원 이상이었고요. 그러던 것이 2014년 한 해 동안 보이스 피싱에 따른 피해액만 2,165억 원에 달했습니다. 발생건수는 보이스 피싱 7,635건, 파밍 7,101건, 스미싱 4,817건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만 보아도 매년 보이스 피싱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대검찰청 강력부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접수된 보이스 피싱 신고건수는 4만9,132건, 피해금액도 2,46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융사기 수법 날로 정교화·지능화  최근 대출빙자형 범죄 기승 

보이스 피싱은 단순 장난전화질과 달리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손쉽게 거액을 챙길 수 있어 각종 범죄 집단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수법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주민번호가 도용되었으니 현금을 모두 인출해 냉장고에 넣어두라고 지시한 후 집으로 찾아와 절도해가는 수법입니다. 현행 지연인출제도와 같은 피싱 방지 대책을 피해가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사기수법으로 분류됩니다.

 

과거 보이스 피싱이 이처럼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대출 광고전화 또는 문자로 가장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군요. 범인들은 '○○저축, 정부지원으로 가벼운 3.7% 금리, 최대 7,000만 원까지, 더 간편하게, 조회이력 없이, 30일 무이자' 등 내용의 허위문자를 무작위로 전송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이들이 걸려들기를 기다립니다.

 

대출빙자형은 이같이 금융회사를 사칭해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인 뒤 수수료나 보증서 발급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유형입니다. 경기 위축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 대출광고 전화·문자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기수법이 정교한 점도 대출빙자형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날로 정교화, 지능화 되어가는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직접적인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 소비자 저마다 자신의 예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사고 사례도 유심히 살펴보고 예방수칙을 숙지하는 등 자발적인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사기 사고예방 요령과 사기 피해 발생 때 대응방안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간이 예방 요령 및 대응법을 짧은 시간 내에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융사기 4가지 기법

① 피싱(Phishing) : Private data와 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나 e-메일로 금융기관 혹은 공공기관을 사칭, 보안카드 일련번호 및 보안코드를 유출해 피해자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하는 사기.

② 파밍(Pharming) :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서 위조된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에 피해자의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 금융 정보를 몰래 빼내서 예금인출을 하는 기법.

③ 스미싱(Smishing) : SMS와 F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같은 피해를 발생시킴.

④ 메모리해킹 : 악성코드가 설치된 피해자의 PC에 금융거래 과정에서 메모리 데이터에 남은 계좌번호 및 송금액을 변조하거나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절취한 후 돈을 빼돌리는 고도의 해킹 기법.


금융 소비자가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아다시피 평소 일상생활에서 은행, 대부업자, 카드사 등에서 금융상품 대출 권유나 홍보 문자를 받았을 때일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면 불법 대부업자인지를 어떻게 판별하고 계신가요.

 

평일 집이나 회사 업무시간에 전화(또는 FAX), 휴대폰·PC로 문자 메시지나 e-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대량 발송되는 금융상품 안내 전화와 문자를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거의 대부분 불법 대부업자 또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보낸 대출 권유 스팸 전화와 문자라는 것을 말이죠.

 

최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폐업한 기존 대부업체 상호를 활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해 허위광고를 한 뒤 금융취약계층을 끌어들이는 불법 금융광고도 잦은 편입니다. 현명한 금융 소비자들이라면 이러한 불법 광고매체가 오픈형 사이버공간에서 문자메시지·카카오톡 같은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유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신용카드 등 각 금융회사는 소속 회원에게 이용약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얻은 후 e-메일, 문자 메시지 발송이나 홍보전화를 해옵니다. 그리고 이용고객이 그것들을 받기 싫어 수신 거부를 신청하면 더 이상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명시한 준수사항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회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나 문자, e-메일을 통해 금융상품 광고를 해오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법을 어겨 장사하는 곳밖에 없겠죠. 이용자의 수신 거부 신청에 대한 아무런 고지도 없지 않나요. 바로 그런 점들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체들 또는 업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출 상담 때 여신금융협회 대출모집인 등록자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만일 급전이 필요해 그런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했다면 불법 수수료나 금전피해 사기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시간에 쫓기어 불가피하게 이용했을 경우라도 그때 상담한 사람이 여신금융협회에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돈을 빌릴 사람과 대출회사를 연결해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말 현재 110여개 금융회사에서 약 1만2,000명의 대출모집인이 활동합니다. 은행이 3,678명, 저축은행이 3,408명, 할부금융사가 2,796명의 대출모집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금융회사의 신규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30%에 달합니다. 대출 성사에 따른 수수료율은 신용대출이 1.0~5.0%로 담보대출 0.2~2.4%보다 2배 이상 많고, 저축은행·캐피탈이 2.0~5.0%로 은행 0.3%(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수수료율로 인해 대출모집인이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빚을 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참고로 은행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담보대출 비중은 30.8%이고,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의 신용대출 비중은 53.5%, 62.2%입니다.  


대출모집인 여부는 전화 통화 대출 상담사에게 여신금융협회 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에 표시된 빈칸에 입력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다면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도 중요 사항입니다. 여신금융협회에 소속된 대출모집인과 상의 진행했을 때라야만이 추후 피해 발생 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정상적인 대출모집인은 거의 대부분 팩스 발송이나 문자 메시지, 전화로 소속된 회사의 대출상품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채권담보비, 신용등급 조정비, 보증보험료, 예치금, 전산비, 중개수수료, 업무비, 선이자 등 각종 명목의 그 어떤 돈도 요구하지 않죠. 검찰청, 경찰청 같은 수사기관 역시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사건관계인의 금융정보나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일 특정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출해준다고 하면서 이런 명목의 돈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이용자 본인의 금융정보를 먼저 보내 달라고 할 경우라면 십중팔구 불법 대부업체(업자)라고 판단하고 그 즉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전화 국번 없이 1332)를 남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가 현행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고금리를 요구하거나 불법채권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거나 대출사기나 유사수신 피해를 당했거나 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피해신고를 해야 만이 다른 사람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사금융은 그 즉시 전화번호 1332로 피해 신고를…

물론,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기 전에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편취에 관한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대출중개업자가 대출받은 사람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어떠한 금전의 요구가 있을지라도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피해 발생 때에는 신속하게 금융감독원,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피해구제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인 금융감독원과 상담하면 됩니다.

 

아울러 보이스 피싱 같은 각종 피싱 대응방법도 숙지할 것을 권합니다. 과거에 등장했던 대표적인 사기수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기범이 보이스 피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통신사 등의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카드번호·인터넷뱅킹 정보·텔레뱅킹 정보 등) 또는 자금이체를 요구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 사기범이 피해자의 금융정보 편취를 통해 직접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해가는 상황을 쉽게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대환대출을 빙자해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대포통장(또는 비트코인)으로 유도하는 식으로 수법이 진화하면서 건당 피해규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가로채는 대출빙자형 범죄가 전체 범죄의 70%를 차지했습니다. 경기 위축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기회를 노린 사기범이 보이스 피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특정 금융회사의 대출 광고전화 또는 문자로 가장해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인 뒤 수수료나 보증서 발급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해가는 사기수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의 2017년 상반기 보이스 피싱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가 전체의 60.7%를 차지했습니다. 20·30대 피해자는 28%였으며 60대 이상 피해자는 11.2%를 차지했습니다. 금융회사 사칭형이 아닌 정부기관 사칭형은 20·30대 여성이 51.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연령층의 여성이 사회경험이 적을 뿐만 아니라, 또래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이 빨라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사기범들의 고압적인 위협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커 주요 표적이 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보이스 피싱에 의한 사기 수법을 숙지한 금융 소비자라면 앞으로 보이스 피싱을 통한 사기범의 금융정보 또는 자금이체 요구에 응대하면 100% 사기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 사기범은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 노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 납치 등 거짓 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밖에 사기범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하기도 하며,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획득한 통장을 사기에 이용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종류의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즉시 경찰청(전화번호 112), 해양경찰청(전화번호 11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여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며, 유출된 금융정보는 즉시 폐기하고,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는 양도하지 않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연출금 등 금융사기 피해 줄이려는 후속 조치도 필요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연출금제도나 지급정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죠. 지연출금제도는 300만 원 이상 이체된 통장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10분간 출금 지연하는 것이고, 지급정지제도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로는 피해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전자자금 이체 때 이체단말기를 반드시 지정하고, 보안카드나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추가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더 강화하며, 개인정보 노출사고 신고 때 금융기관 간 본인의 금융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 운영 중인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가입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또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했을 때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e-메일의 첨부파일을 실행하지 말고, 랜섬웨어 전용 백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여 악성코드를 탐지해 없애는 등 PC 보안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덧붙여 전자금융 거래 때 보완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홈페이지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경철청 및 범금융권과 함께 「금융사기 예방 교육동영상(VOD)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반드시 시청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인터넷(또는 모바일) 뱅킹 이용자라면 잘 알 겁니다. 날이 갈수록 은행, 카드사 등 각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통합설치, 백신, 공인인증서, 개인방화벽, 키보드, IP추적 등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해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금융 소비자는 평소에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자구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 계정마다 각기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거나, 공용 컴퓨터 로그인을 피해야하고, PC·스마트폰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유의하며, 브라우저 상태를 항상 최신 단계로 유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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